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=== 2017년 8월 11일,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(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)는 이창배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(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)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.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(59)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120290|판결 기사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14195&t=c|판결문 전문]] 2018년 10월 12일, 이창배 전 대표는 징역 2년 집행유예3년,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. 하석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24억원을 선고받았다. 박대환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,130만원을 선고받았다. 롯데건설법인은 벌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. 나머지는 무죄가 유지되었다.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7%EB%85%B82465|판결문 전문]] 2020년 5월 28일, 이창배와 하석주, 롯데건설법인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. 나머지는 상고기각했다.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8%EB%8F%8416864|판결문 전문]] 2021년 1월 14일, 파기환송심에서 이창배와 하석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.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20%EB%85%B8949|판결문 전문]] 2021년 7월 8일,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